23일 각 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광진구 등은 최근 서울시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규정을 더 완화해 달라는 취지로 제도 개선 요청서를 제출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지정돼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두 면 이상이 4m 이상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하고,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각 블록의 코너에 있는 건물을 중심으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볼 수 있다. 중간에 있는 건물이 대상이 되려면 다른 건물과 묶어 개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정비하기를 원하는 지역 건물주 중 상당수가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고, 요건을 맞추는 건물들만 부분적으로 정비돼 구역 전체의 ‘통개발’을 저해한다는 것이 구청들의 주장이다.
서울시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정 건물만 개발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넓은 면적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 최근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이다. 넓은 면적을 동시에 개발해야 공공기여(기부채납)를 통해 공공 공간을 확충하고 정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시가 최근 노선상업지역에 대해 꼬마빌딩 용적률을 최고 1100%까지 올려주기로 한 것도 통개발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미가 컸다.
하지만 ‘2면 접도’ 요건은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주차장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재창조과 관계자는 “주차장 진출입은 건물 후면 혹은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큰 원칙을 쉽게 깰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면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요건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대로에서 각 건물 주차장 진출입을 허용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교통 정체가 심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여러 건물을 묶어서 공동 개발하면 ‘2면 접도’ 조건을 맞추기 수월해지는 만큼 건물주 간 협상을 통해 규정을 지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일부 지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통 상황이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면 사례별로 상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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