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이 리모컨을 누르기만 하면 빠르게 공동 현관을 통과할 수 있다. 긴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다. 2022년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가 도입돼 위급상황에서 공동주택 입구의 차단기는 자동 개방되고 있지만 공동 현관문은 아직 경비원이나 신고자 본인이 열어줘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프리패스를 도입하면 신고 후 경찰관의 현장 도착 시간이 1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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