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도 무시…더 세진 巨野 '입법독주'

입력 2024-04-23 18:23   수정 2024-05-01 16:22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전까지 그동안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쟁점 법안을 숙제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반격도 하지 못한 채 법안 심사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만큼 이와 같은 비정상적 의회 운영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 경제 입법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가맹점주들, 동시다발 협상 요구 우려
민주당 등 야권이 23일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맹본부에 원재료 공급 단가 등에 대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이들의 협상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협의를 거부하면 가맹본부는 시정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헌법이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부여한 대상은 ‘근로자’인데, 가맹사업법은 이런 권한을 개인 사업자인 자영업자와 이들이 구성한 단체에 부여하고 있어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본사와 가맹점주의 관계를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보는 시각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법안이 본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동일 프랜차이즈의 여러 가맹점주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가맹본부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관련 법이 있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는 제외된다. 1980년대 이한열·박종철 열사 등이 새롭게 유공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유공자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도 유공자가 될 수 있어 여권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관련자도 유공자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與, 법안 심사 권한 포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제2양곡법’과 농수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수산물가격안정법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는 전세사기 특별법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들 법안을 5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175석을 포함해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22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야당 독주’는 반복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같은 야당 독주에 여당이 제대로 된 견제구를 던질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국민의힘은 ‘보이콧’만 외치며 회의에 불참했을 뿐 논리적인 반박과 설득은 시도도 하지 않았다.

한재영/이선아/배성수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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