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3900억 배상 책임"…가스公에 구상권 청구 소송

입력 2024-04-23 18:42   수정 2024-04-24 02:03

삼성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에 3900억원을 청구하는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스공사가 개발한 LNG 화물창(KC-1)의 결함으로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운항이 중단돼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선박제조업체인 삼성중공업은 2018년 3월과 4월 LNG운반선 2척을 SK해운에 인도했다. 처음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LNG 화물창이 장착됐다. ‘더 이상 외국 기술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가스공사가 직접 설계한 화물창이다. 운항 중단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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