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이상형을 만나 결혼에 골인했던 남성이 결혼 3개월 만에 아내가 다른 남성들과 원나잇을 즐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자신의 이상형인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을 만났다고 밝혔다.
첫 만남에 나온 여성 B씨는 이상형에 가까웠고 외모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B씨는 호텔 결혼식과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신혼여행을 요구했는데, A씨가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위해 대출을 받고 아버지의 도움까지 받아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결혼 3개월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우연히 본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데이팅앱이 설치돼있었는데, 아내는 텔레그램으로 여러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중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도 있었다.
아내가 소위 '원나잇'이라고 부르는 행위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다. 최근까지도 아내는 이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저는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고, 결혼식 준비 비용도 돌려받고 싶다"고 물었다.
법률 전문가는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가 파기 의사를 표시하면 관계가 종료되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배우자의 과거 일은 고의로 속인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단기간 파탄시킨 경우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되는 관계로 이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며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 역시 사실혼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혼인 전의 일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결심하는 데 전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속인 등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정도에 따라 이혼뿐만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 예단비는 이혼할 때 위자료 등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나는 등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과 다름 없기 때문에 결혼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단기간 파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인데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1, 2개월인 경우 단기간 파탄을 인정했고, 1년이 넘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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