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 서교동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는 한OO입니다. 저희 건물 1층에 해장국 전문점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2년 계약을 맺었는데요. 최근 이 임차인께서 가게 업종을 호프집으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명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 갱신 요구권(10년)이 새롭게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임차인이 업종만 변경할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분석 및 대처방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2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기존 계약의 종료와 새로운 계약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권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임차인의 업종변경은 명의변경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1. 명의 변경과 업종 변경의 차이점
- 명의 변경 : 임차인의 신분 자체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 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새 계약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임차인이 B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A의 임차권 사용이 종료되고 B가 새로운 임차인으로 계약을 시작합니다.
- 업종 변경 :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사용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장국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호프집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명의변경과 달리 기존 계약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일어나며, 계약 자체의 종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2. 업종 변경과 계약 갱신 요구권
- 업종 변경은 계약 갱신 요구권(10년)의 재발생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동일한 상가를 계속 사용하려 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업종 변경과 별개의 사항입니다.
- 임대인은 업종 변경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결정은 주로 임대차 계약서의 조건, 해당 업종이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지, 변경이 건물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3. 확인해야 할 사항
- 의뢰인께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업종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업종 변경을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실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경우 임차인이 업종만 변경하는 것은 계약 갱신 요구권이 다시 발생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종 변경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 동의 여부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임대인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재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법률전담팀 / 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배준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수석전문위원(landvalueup@hankyung.com) /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조아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부동산전담팀 / 밸류업이노베이션 공인중개사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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