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첫 단협 체결…대기업 최초

입력 2024-04-24 13:18   수정 2024-04-24 13:32



MZ노조로 알려진 금호타이어 사무 노동조합이 설립 이후 첫 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24일 밝혔다. 제조업 기반 대기업 사무직 노조가 생산직 노조와 별도로 교섭권을 획득해 독자적인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4월 조직된 금호타이어 사무 노동조합은 2030 사무직이 주축으로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LG전자 사람중심노조 등 MZ노조들로 이뤄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금호타이어 사무노조는 지난 2022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대기업 제조업 기반 사무직 노조로는 처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받은 바 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같은 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권은 한 노조만 인정된다. 다만 근로조건이 다른 노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드물게 '분리 교섭'을 인정해주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분리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교섭분리결정 취소소송 등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결국 사무 노조는 1년 4개월만에 단체교섭 체결이라는 성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노사는 지난해 1월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30여 차례 이상 교섭을 진행한 결과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적용기간·감액률 조정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시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먼저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키로 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소송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했고 노조도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됐다.

아울러 정년 이전 5년간 적용되던 임금피크제를 3년으로 단축하고, 임금 감액률도 축소했다. 5년간 10%씩 감액되면서 5년간 기존 연봉의 총 350%를 지급받던 사무직 근로자들은 앞으로는 3년간 총 210%의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5년 기준으로 환산 시 총 60% 임금이 증가한 셈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또 노조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등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사무 노조는 또 임단협 교섭과는 별개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노사 각 3명이 분기별로 만나 노사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김한엽 노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앞으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와 상생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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