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초 낱개 판매가 불법이라고?"…'황당 규제' 개선한다

입력 2024-04-24 14:18   수정 2024-04-24 14:42



앞으로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생일초 낱개 판매 문제는 신고포상금 파파라치들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5~10개 단위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며 행정청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됐다.

생일초 낱개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소분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표기 없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는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표시기준 준수를 위해 개별 포장을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더 들고 비닐·종이 등 폐기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생일초 특성상 표기를 할 면적도 마땅치 않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소분(낱개)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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