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 폭주하며 무슨 의제 조율하자는 건가

입력 2024-04-24 17:57   수정 2024-04-25 10: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과 협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23일엔 정무위에서 위헌 소지가 큰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비판을 받는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그동안 이들 법안은 논란이 많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자구 등만 살짝 바꾼 것이다. 쌀값 폭락 때 농협 등이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선심성 법안이란 지적이 많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협의 요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노조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진작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화유공자법은 4·19나 5·18처럼 특별법이 없는 다른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는 법안인데, 대상이 모호하고 지원 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법안들을 힘자랑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이 큰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 꼭 필요한 경제·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지지층 입맛에 맞는 법안 처리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벌어지는 의제 조율과도 배치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여당이 강력 반대하는 법안들을 일방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무슨 논의를 하겠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같은 부분에선 협치를 요구하고 정작 자신들이 협치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국회에선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행동이 상식을 가진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깊이 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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