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 채를 매입해 임대하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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