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80억 전세사기'…빌라왕 배후 징역 8년 확정

입력 2024-04-24 18:26   수정 2024-04-25 01:22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빌라·오피스텔 수백 채를 소유하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 정모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 채를 매입해 임대하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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