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울산에 있는 업체 한주의 소금 제조공장에서 지난 15일 해수 취수시설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판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소금은 생산 방식에 따라 정제염과 천일염으로 나뉜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에 가둔 뒤 햇빛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제조한다. 반면 정제염은 바닷물을 전기로 분해해 인공적으로 소금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생산한다. 한주는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열병합발전설비에서 나오는 고온의 증기를 이용해 해수에서 정제염을 뽑아내 왔다.
한주 소금공장 가동이 열흘째 멈춰서자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제염은 천일염 대비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다. 불순물이 적고 농도가 균일해 과자와 빵류, 면류, 장류, 김치류 등 거의 모든 식품 제조에 쓰인다. 국내에서 정제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한주뿐이다. 한주 관계자는 “매년 한 차례 진행하는 정비 작업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창사 이후 처음”이라며 “그나마 남은 재고도 조업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주 내로 바닥이 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22일 정부에 한주 소금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업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25일 조업가동 승인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업중지 명령 해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보듯 산재 발생 시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산업 경쟁력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년간 사고 발생 후 작업중지 해제에 이르기까지 평균 40.5일이 걸렸다.
오형주/김재후/곽용희 기자 ohj@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