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자율주행 도입 현황 공유
-자율주행 운행규제 개선 논의
도로교통공단과 네덜란드 차량교통국, 인프라물관리부는 자율주행 규제개선을 위한 발표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4일 도로교통공단 본부에서 네덜란드 차량등록국(RDW, Vehicle Authority), 인프라물관리부(IenW,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Water Management) 정부 방한단과 자율주행 운행 규제개선 관련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한국의 자율주행 규제체계 및 운행허가 방안과 네덜란드의 자율주행 규제체계 및 관련 규제 도입상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능력평가 및 법·제도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자율주행 규제 및 도입과 관련해 차 승인 및 면허이후 운행단계의 안전평가관리을 위한 운행모니터링 방안과 자율주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함을 확인했다.
도로교통공단과 네덜란드 차량등록국은 자율주행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공동연구 의향서를 체결했다. 네덜란드는 자율주행 선도국 중 하나로 2018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전면허 추진을 공개했다. 현재 네덜란드 정부(인프라물관리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산학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국가 대책 본부를 운영 중이다.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자율주행 준비 분야에서 다양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 국제협력의 우수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일상에서 모든 도로 이용자가 자율주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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