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인정하고 지하철역 등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의 태도가 양형에 반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로 사회적으로 ‘묻지마 살인’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고조된 시기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글을 본 한 이용자의 신고에 경찰관들이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한 점에 대해서도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 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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