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소개로 했어요"…9세 초등생도 사이버 도박 '베팅'

입력 2024-04-25 09:58   수정 2024-04-25 10:09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으로 붙잡힌 도박사범 중 3명 중 1명은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9살 초등학생도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검거됐다. 이들은 '친구 소개'로 사이버도박에 발을 들였다고 밝혔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작년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29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소년은 1035명으로 전체의 35% 수준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1012명)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검거된 청소년도 12명에 달했다. 도박사이트 광고, 대포물건 제공으로 붙잡힌 청소년은 각각 6명, 5명이었다.

이들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었다.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됐는데, 최저 연령은 1만원을 걸고 도박한 9세였다. 연령대별 도박사이트 유입 경로를 보면 중고등학생은 '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으며 온라인 사이트 광고, SNS 광고 등에 현혹된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 도박 유형은 바카라(434명·4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포츠도박(205명·19.8%), 카지노(177명·17.1%), 파워볼·슬롯머신(152명·14.7%), 캐주얼게임(67명·6.5%)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도박 자금을 충전할 수 있기에 사이버도박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탓도 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게임화·지능화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규칙이 단순한 홀짝·사다리·페널티킥 등을 만들어 최단 시간 승패를 확정하고 환전해온 도박사이트 운영자 8명(구속 6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33명을 적발했다.

부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딩·서버 관리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 2명이 성인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건을 수사해 16명(구속 1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96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송금받은 도박 자금은 2억1300만원에 달한다.

국수본은 내달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명예 사이버 경찰 '누리캅스'를 통해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하고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를 활용해 '찾아가는 도박 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상대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치유·재활과 교육·홍보에도 힘쓰겠다"면서 "가정·학교·인터넷 사업자·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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