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고사리는 안되는데…"데쳤다" 속인 업체들 '13억' 면세

입력 2024-04-25 12:30   수정 2024-04-25 12:56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1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13억여원을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신고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였다. 이들 업체는 ‘데친 채소류’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노려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5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10%)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병·캔 등에 개별 포장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등이 대상이다.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이상으로 치솟자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했다.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물가 수준이 아직 높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은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해당한다. 건조·냉동·염장이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까지만 포함된다는 뜻이다.

인천세관은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샘플을 채취해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데침’은 식품의 저장기간 동안 색깔, 풍미, 영양가가 변하지 않도록 효소를 불활성화는 열처리 과정을 뜻한다. 식품의 성질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면세를 적용한다는 것이 관세청 설명이다. 반면 ‘삶음’은 식품에 상당 기간 열처리하는 과정으로, 식품 성질이 변한다고 보아 기존 과세를 적용한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2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열을 오랫동안 가한 ‘삶은 고사리’는 본래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면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다.

인천세관은 사후 심사를 거쳐 지금까지 부당하게 면세를 받은 물량 8942t에 대해 추징금 13억원을 부과했다. 수입통관이 예정된 1057t도 과세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데친 채소류와 같이 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해 부가세 탈루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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