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중 3㏊ 이하 자투리 농지 2만1000ha의 정비를 본격화한다. 전체 농업진흥지역(78만ha)의 2.7%가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ha)의 72배가 규모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땅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지를 개량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어 개발이 제한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6월 말까지 개발 계획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중 정비할 수 있는 곳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지 보전을 위해 1992년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도로와 택지,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남은 3㏊ 이하 자투리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에 한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관련 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음 달 2∼16일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네 차례 열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 정비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오는 26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 농업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진안군 성수면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원, 목욕탕 등을 조성한 바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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