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뒷돈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4-25 14:53   수정 2024-04-25 15:10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전준경씨(59)가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 전후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전씨를 뇌물 수수, 알선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1월~7월 온천 개발 업체 A사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7월~올해 3월 백현동 민간 업자인 정바울씨 등 부동산 개발 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업무 알선 등의 청탁과 함께 총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바울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씨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작년 10월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전씨가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했다”며 “해결 대가로 금품을 요구, 수수했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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