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2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운항이 취소되거나 연착된 비행편에 대해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수일 내로 ‘전액’ 자동 환불 처리해야 한다. 연착 기준은 국내선 최소 3시간, 국제선 최소 6시간이다. 수화물 요금도 국내선 위탁 수화물을 12시간 이내(국제선은 15~30시간)에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돌려주도록 한다. 지정 좌석, 기내 와이파이 등 별도 요금을 내야 하는 기내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항공사들은 환불 대신 대체 항공편이나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고객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미 교통부는 항공사와 예매 대행 사이트에 소비자가 항공권 예매 단계에서부터 변경·취소 수수료와 수화물 요금 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투명하게 알릴 것을 요구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권 운임 외 모든 추가 요금은 눈에 띄게 고지해야 한다”며 “항공사들은 수수료 경쟁이 아니라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에게 각종 ‘숨겨 놓은 수수료’로 은근슬쩍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기업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른바 정크 수수료를 근절해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 전반에 산재해 있는 수백억달러 규모의 정크 수수료를 줄이거나 아예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금융, 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 정크 수수료 부과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일각에선 정크 수수료 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온다. 피터 얼 미국경제연구소(AIER)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폄훼하는 수많은 소액의 수수료는 대부분 전문화의 불가피한 결과”라며 “항공권 비용의 거의 20%를 정부가 (출국세 등으로) 가져가는데 이것이야말로 정크 수수료”라고 지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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