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불효자 상속 못 받는다

입력 2024-04-25 18:35   수정 2024-04-26 09:56

앞으로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한이 사라진다. 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조항과 관련한 헌재의 첫 위헌 판결이다.

민법 제1112조 4호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으로 4호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학대하는 패륜적인 행위 등을 유류분 상실 사유로 별도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와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은 국회 법률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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