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에서 사건 최초 보도와 관련한 정보가 처음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아울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형사 입건했다.
B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지방 신문사인 A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A사가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포렌식 작업 등을 거쳐 사건의 실체를 밝힐 방침이다.
이 씨는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 1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3개월 동안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체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번엔 아예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사안은 당초 이 씨 사건을 담당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특정 언론에 중요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현재 경찰 수사는 '최초 보도 경위' 외에 '수사보고서 유출 경위'까지 크게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 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경찰은 마약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서 일하는 C씨가 어떻게 수사보고서를 입수해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그리고 디스패치가 이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해 보도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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