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예계약 아니다" 하이브의 해명…주주간계약 살펴보니

입력 2024-04-26 18:21   수정 2024-04-27 00:24

이 기사는 04월 26일 18:2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이 하이브 동의 없이는 경업금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례적인 계약이었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는 양측이 체결한 주주간계약과 해석 여지가 엇갈릴 소지가 있다.

26일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통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투자금 회수)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사의 주주간계약에 따라 민 대표가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주주간계약에서 해지될 수 없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내용과 배치된 해명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양 사간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하이브의 해명과 달리 2026년 11월 이후부터도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다수 확인됐다.

우선 양 사 주주간계약 4조에 따르면 민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하이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어도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조항에 따라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묶여있는 계약이다.

이어 주주간 계약 5조에 따르면 민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점 자신이 보유 지분의 75%에 대해서만 하이브에 풋옵션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보도처럼 민 대표는 전체 지분인 18% 중 약 13.5%에 대해서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지분의 처분은 하이브의 '동의'에 달린 구조다.

또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양 측은 11조를 통해 민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주주간계약 효력이 끝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즉 앞서 4조와 5조에 따라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잔여 지분 4.5%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 효력이 계속된다는 구조다. 10조에는 계약기간 동안 민 대표의 '경업금지 의무'도 명시해놨다. 엔터 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대다수다.

하이브는 “해석에 따라 4조 주식양도 제한 규정과 6조 우선매수권 조항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작년 12월에 만약 이 부분 해석이 어렵다면 별지를 추가해서 제3자 매각과 관련한 모호한 조항이 없도록 정리하겠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으며 주식을 팔 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가 제3자에 앞서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사회도 매도금지가 아닌 우선매수권으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민희진 등에게 20% 지분을 매각하면서 민희진이 보유한 지분 약 13%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했고 이 풋옵션은 올해 11월부터 행사해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1000억원 이상을 벌 수 있다”면서 “민희진 측이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주주간계약의 모호함에서 발생하고 양측은 논의를 통해 그 대목을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 하지은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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