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입력 2024-04-26 21:00   수정 2024-05-08 18:30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됐다. 조례가 폐지된 건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인권을 강조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11석 중 75석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충청남도에 이어 조례를 폐지한 두 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벌과 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기 소질에 맞게 학습할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0년 경기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돼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했다.

폐지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서이초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가 재점화됐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대해 “서울 학교·시민 인권 역사의 중요한 후퇴”라고 밝히며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의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명시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이 같은 입법 과정을 거쳐 다시 조례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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