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저가'를 앞세워 단기간에 이용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와중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5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알리·테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알리 등이 국내 이용자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들이 어떤 약관에 동의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든 '이용약관 규정'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경제신문이 알리 회원가입 절차를 확인해본 결과 회원가입 전 이용자가 확인해볼 수 있는 이용약관 규정 영어로 표기돼 있었다. 지난 3월 기준 집계된 국내 알리 이용자 약 887만명이 알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이용약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알리 측은 "해당 영문 페이지는 한국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접속했을 시 보이는 글로벌 섹션"이라며 "한국 고객들이 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즉시 시스템을 업데이트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국내 소비자들은 개인 정보와 관련해 어떤 약관에 동의하는지 제대로 모른 채 알리·테무를 이용하고 있다”며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미흡한 알리·테무의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무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올해 초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위원회 대변인실은 "올 상반기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해 위반 사항 확인시 경중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나 개선 권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알리는 국제 표준(ISO)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영문 이용약관 등 지적된 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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