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이 다음 주 공개된다.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와 기업 체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상장사가 스스로 자사 기업가치 수준을 평가해 가치 제고방안을 자율공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2일 기업 밸류업 공시 관련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밸류업 공시 2년차부터는 기업이 앞서 내놓은 전년도 계획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고 그간 어느정도 계획이 실행됐는지 등도 밝혀야한다.
밸류업 공시는 한국거래소만 통하는 기업 자율공시로 분류한다. 회사의 판단에 따라 공시 여부부터 횟수, 내용 등을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율공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금감원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만일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닌 만큼 처벌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다. 기업이 업황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여건변화를 반영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시로 변경해 공시할 수도 있다.
당국은 밸류업 공시에 충실히 참여한 기업엔 IR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설할 예정인 기업 밸류업 표창에도 반영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마련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적절한지,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따져 시상한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밸류업 공시 영문번역 서비스도 지원한다. 공시책임자 담당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기업 가치 제고방안 등을 살피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지도 관심사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서 "제고 계획을 이사회가 검토해서 승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라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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