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썼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한 경영진이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 메시지가 담겼고, 이에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했다.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찍어내기 위해 모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민 대표가) '대박'이라고 하면 (경영권 탈취) 승낙인가"라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것은 결정적 증거인가. 나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 대표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방시혁 의장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는 경쟁 걸그룹인 '에스파'를 언급하며 "에스파 밟을 수 있죠?"라고 민 대표에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6일에도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일단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며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 대표다.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되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어도어의)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고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5일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 하나 담그려고 야비한 짓을 하는 것은 봐주기 힘들다"며 민 대표를 응원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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