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제동 걸린 가명 개인정보 활용, 이러다 AI 시대 낙오한다

입력 2024-04-28 18:38   수정 2024-04-29 07:12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도입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SK텔레콤 가입자 5명이 2021년 2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 측 승소 판결을 하면서다. 가명 정보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형해 식별 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로 데이터 3법의 핵심이다.

데이터 3법이 가명 정보 활용의 길을 열었지만, 법원 판결로 급제동이 걸린 건 허술한 법 개정 탓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고쳐 산업과 과학 연구 등의 목적에 한해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제28조 2항)했지만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제37조 1항)는 모순된 법 조항을 그대로 남겨둔 것이다. 이러니 대법원도 법조문에 매여 SK텔레콤의 패소를 확정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경우 통신, 의료 등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기존 산업은 물론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과 연구 분야에도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가명 정보 활용 없이는 빅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I)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일찌감치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시한 이유다. 더구나 정보기술(IT) 강국이던 한국은 미래의 ‘게임 체인저’로 통하는 AI 경쟁에서 갈수록 변방으로 밀리는 추세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 결과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에서 조사 대상 63개국 가운데 56위에 그칠 만큼 데이터 후진국으로 평가받는다. 미국과의 AI 수준 격차가 무려 447년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에 국회가 가명 처리에 대해 모호한 개인정보법을 방치해 혼란과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AI 시대 낙오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용은 엄격하게 처벌하되 비식별 정보에 한해선 과감히 규제를 푸는 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산업도 키우는 길이다. 국회는 데이터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면밀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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