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에는 교육비, 생활비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국한해 비과세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은 생활비를 모아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자녀가 1세일 때 2000만원, 11세 때 2000만원, 21세 때 5000만원, 31세 때 5000만원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면 총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이 돈을 연 3% 예금에 넣었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31세일 때 2억원 규모로 불어난다. 10년 단위의 증여 기간을 계산할 때는 증여하는 시점이 아니라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번에 목돈을 증여하기 부담스럽거나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려면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정해진 기간 일정 금액을 분할해 증여하겠다고 신고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연 3% 추가 할인율이 적용돼 증여세 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10년간 2000만원에 할인율을 적용하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총 2268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금액을 월 단위로 쪼개면 18만9000원이 된다.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매월 18만9000원씩 증여하면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268만원을 더 줄 수 있는 것이다.
펀드 또는 주식으로 증여하면 신고 이후 발생한 수익에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연평균 7%의 수익률을 낸 펀드에 매달 18만9000원을 납입하면 원금 2268만원이 10년 뒤 3271만원으로 불어난다.
예컨대 부모에게서 6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제외한 5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세율은 30%다. 5억5000만원에 30%를 곱한 뒤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6000만원)을 제외해 산출하는 최종 납부 증여세는 1억500만원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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