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알바생이 근무 교대하면서 '근로자의날은 시급 2.5배인 거 아시죠'라더군요. 원래 휴일이라 좀 더 챙겨주려 했지만 2.5배라니 너무 비싸단 생각이 들어 그날은 나오지 말라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업주의 고민 글이다. 30일 노무사 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의날 시급을 두고 문의가 늘어나고는 한다. 특히 시급이 최대 2.5~3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당·시급제 직원을 활용하는 업체에서는 사업주와 직원 간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 2배, 5인 이상은 2.5배
근로자의날은 ‘법정 휴일’이자, 일을 안해도 임금을 주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다.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 5인 이상' 편의점이라면 알바생 말이 맞다.
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은 근로 여부와 상관 없이 일단 하루치 일급·시급(100%)은 지급해야 한다. 이 날 일을 시켰다면 여기에 일한 만큼 수당이 더 붙는다. 하루치 임금(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합친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결국 근로자의날에는 일당·시급의 2.5배(100%+100%+50%=250%)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만약 시급 1만원짜리 근로자를 이날 8시간 근무시켰다면 평소와 달리 이날만큼은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심야 근무를 했다면 그시간만큼은 순간적으로 시급이 3배까지 뛴다.
편의점 같은 시급·일당제 직원을 쓰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급이 부담돼 근무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다. 시급근로자에게 일을 안시켰는데 무슨 유급휴일이냐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시급·일당제 직원을 계속·상시적으로 사용해왔다면 유급휴일로 인정해 줘야 한다. 결국 "근로자의 날엔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했어도 하루치 일당·시급은 나가야 한다.
'월급제'라면 얘기가 다르다. 한달 근무일이나 시간과 관계 없이 고정급을 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따로 임금을 챙길 필요는 없다. 다만 이날 일을 시켰다면 월급과 별도로 이날치 임금(100%)과 휴일 가산 수당(50%)은 줘야 한다.
만약 이 편의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얘기가 조금 다르다. 물론 법에 따라 '유급휴일'인만큼 일을 안해도 하루치 시급·일당을 받게 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다르지 않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에 따라 휴일 가산수당(50%)을 못 받는다. 결국 원래 지급되는 임금(100%)과 하루치 임금(100%)을 더하면 2배의 일당·시급을 받게 된다. 시급 1만원인 5인 미만 편의점 알바생이 이날 8시간 일을 했다면 16만원을 챙길 수 있다.
◆근로자의날, 공휴일과 달라..."공무원은 못 쉬어"
주의할 것은 근로자의날은 '법정' 휴일로 추석, 설날, 광복절 등과 같은 '법정 공휴일'과 다르다는 점이다. '공휴일'이란 관공서가 쉬는 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다. 말 그대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 기본적으로 기업은 쉬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선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이 경우는 근로자의날 임금과 계산법이 같아져 시급이 2.5배로 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여전히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는다. 또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하므로 공휴일에 일해도 정상 시급·일당만 챙길 수 있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이 정상 근무하는 것도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규정에서도 봤듯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하는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부 지방직군의 경우 별도 대체 휴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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