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가 멀티플렉스 3사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함께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고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했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되는 개정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개념과 일치시킨 것이다.
영등위는 등급정보 안내용 배너와 홍보물을 멀티플렉스 3사의 전국 주요 상영관에 배포해 영화관을 방문하는 관객이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멀티플렉스 3사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상영관 내부와 입장로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를 일괄 변경하고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영화상영관과의 협조를 통해 변경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올바른 등급정보를 제공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영화 관람등급을 정확히 확인, 준수하여 올바르게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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