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건설사 대표 사망에 여러 의혹들…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

입력 2024-04-29 11:36   수정 2024-04-29 11:37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전북지역 한 건설사 대표 A씨(64)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29일 "현재로선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입장은 A씨의 사망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일부 누리꾼의 불필요한 억측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A씨의 사망을 다룬 몇몇 언론 기사에는 고인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여러 정치 편향성 댓글이 달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실경찰서 관계자는 "실종 초기부터 시신 발견 때까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범죄와의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조사를 더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의혹에 집중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신 발견 위치에 대해서는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색했던 지점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며 "실종자의 차량이 발견된 휴게소와는 약 2㎞ 떨어진 곳인데, 경찰은 주로 휴게소와 호수 주변을 수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신이) 임실에서 전주 쪽으로 흘러간 것 같은데 목격자 등을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47분께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이 주민이 말한 시신의 인상착의가 실종자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고 지문을 대조해 시신이 A씨임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그동안 A씨의 차량 등을 수색했으나 현재까지 심경을 담은 편지나 메모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후 시신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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