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LG유플러스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합작법인 설립을 신청한 건에 대해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쟁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사는 지난해 6월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LG유플러스가 합작법인 지분 50%+1주를, 카카오모빌리티가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기로 했다. 양사는 각각 250억원을 출자해 총 500억원 규모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내비 앱에서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전기차 충전기 구축, 운영, 과금, 영업 등의 역할을 맡는다.
합작법인은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는 형태로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양사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먼저 전국 공동주택 등 완속 충전시장을 대상으로 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합작투자 계약 체결 당시 3년 안에 전기차 충전 톱3 사업자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을 계기로 관련 시장 내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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