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이사회 소집 거부…하이브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

입력 2024-04-29 16:50  

이 기사는 04월 29일 16:5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어도어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시키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29일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는 "30일에 이사회를 소집해달라"는 하이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답신 메일을 이날 하이브에 보냈다. 하이브는 앞서 어도어 감사 박씨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과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사내이사인 민 대표를 비롯해 민 대표의 최측근들로 구성돼 있다.

민 대표는 소집 불응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고, 게다가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 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권한과 이사회 소집청구권을 가진다"면서 "불응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이사회 무산을 대비해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앞서 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임시주총 개최와 신규 대표 선임 마무리까지 고려하면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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