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율촌 변호사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설명회’에서 “우리 수출기업과 각국 과세당국 간 조문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조세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글로벌 매출이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낼 경우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15%에 못 미치는 부족분을 추가 과세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모든 기업이 최소 15%의 세금은 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에 따라 한국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현 율촌 회계사는 “세액 산정 시 실무적으로 다양한 법률 쟁점이 있는 만큼 올해 OECD에서 추가 발표할 예정인 주석서와 행정지침 등을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중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2026년까지는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각 기업에서는 대상·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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