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 파견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근로자들인 원고 측은 울산공장에서 최종 검사를 마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에 옮기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이 업무는 생산 공정의 일부이고 현대차가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했으므로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3월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시스템으로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업주로서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행사했다”며 하청업체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선 현대차가 이겼다. 2심 재판부는 “PDA를 사용했다고 해서 업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작업 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고들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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