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 따르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변협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협은 ‘거짓·과장 광고 금지’ 같은 소속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내부 규정을 통해 정해 왔다. 특히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통해 광고·영업하는 변호사를 징계했다.
윤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변협이 변호사의 기본권 등 중요 사항을 정할 때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회의 결의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총회 결의가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취소할 수 있다. 변협이 법무부의 감독을 받게 해 재량권을 축소하자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에선 작년 5월 이소영 의원이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변협의 권한을 덜어내는 게 핵심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변협이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를 내놓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사위 위원들도 변협을 견제할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내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유니콘팜’ 의원들도 29일 성명서를 내고 “21대 국회가 시대의 책임을 미루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법사위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임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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