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산 상품에 부과하는 ‘보복 관세’를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유예하기로 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카메라와 드론 등 124개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 면제 조치를 7개월 더 연장해 오는 11월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작년 9월에서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시작됐다. 당시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이전 등을 문제삼으며 조사에 나섰다. 이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19년 3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산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이 빚어졌다. 다만 양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와 보복을 면제했다.
미국도 지난해 12월 중국산 제품 352개와 코로나19 관련 제품 77개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 조치를 올해 5월 말까지 5개월 연장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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