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등을 공탁자로 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지만,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양형 조건에 변동을 주는 양형 자료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50대 여성 B 씨가 운영하는 경기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와 손님 60대 C 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동거하던 집 매수 대금을 돌려달라고 B 씨에게 요구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와 C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둘이 연인 관계라는 생각에 분노해 이들을 즉시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은 앞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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