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불법 취업’을 작심하고 들어온 외국 학생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일용직업계에 베트남·우즈베키스탄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 불법 취업이 쉽습니다.”(한 지방사립대 어학당 관계자)
국내 학생들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외국인 학생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지방사립대 어학당이 불법 취업 경로가 되고 있다. 한국어연수 과정으로 손쉽게 입국한 뒤 수업을 방치한 채 돈벌이를 위한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남·중앙아시아 출신 학생은 주로 지방대 부속 어학당으로 향한다. 강릉원주대는 101명 중 71명(70.3%), 충남 건양대 한국어교육센터는 70~80%가 베트남 학생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 어학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희대 국제교류원은 중국 학생이 약 60%, 일본 학생이 20~30%, 영미권 학생이 약 10%다. 연세대 한국어학당은 아메리카대륙 출신이 24.8%로 국내 어학연수생 대비 비중(0.95%)보다 훨씬 높다.
학령인구 감소로 만성적인 재정 위기에 처한 지방대 입장에서는 ‘외국인 어학생 모시기’가 유일한 자구책이나 다름없다. 불법 취업을 우려하면서도 학생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 지방국립대 관계자는 “국내 학생 부족으로 등록금에 구멍이 난 상태에서 어학당 학생은 중요한 수입 수단”이라며 “영세 사립대는 현지 설명회를 열어 학생을 유치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지방대 어학당의 ‘불법 취업 루트화’를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체류율 8~12% 미만, 어학연수생 수료율 5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학교에 비자 심사 혜택을 주고 정원 제한을 풀어주는 방식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인 입국자 중 어학연수가 목적인 학생에 대한 출입국관리국의 관리·감독이 까다롭지 않아 국내 불법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살림이 어렵더라도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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