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혁신특구 4곳을 추가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면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부산의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특구에서는 친환경·디지털 자율 운항 선박의 사업화 등 선박 기자재·관리 산업 육성이 추진될 예정이다.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특구에서는 일부 의약품 배달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 등이 실증 특례로 허용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에서는 신속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위해 기존의 엄격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 기관 지정 절차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전남 직류산업 특구에서는 직류 전력 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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