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 수술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의원 원장 A 씨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A씨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병원에서 탈모 환자를 수술대에 앉히고 본인이 두피를 절개해 슬릿(구멍)을 만든 다음, 자신은 자리를 비우고 성명불상의 간호조무사들이 미리 채취해둔 모낭을 슬릿에 심는 시술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A 씨 병원에서 일하던 전 봉직의의 진술서 등을 고발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협의회 측은 "간호조무사의 포셉 슬릿 수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해당 수술 방식은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 서울중앙지법은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속눈썹 모발이식 시술에 간호조무사가 참여해 모낭을 이식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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