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인 B씨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만들어 대리점 소속으로 등록한 뒤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B씨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계속 실패해 보험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같은 보험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 자격이 없는 B씨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5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요구해 수수한 피보험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이나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경영인정기보험을 저축 목적이나 법인세 절감 등 절세목적,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저축 목적인 경우 납입 후 해약환급률이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절세 목적인 경우 세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등의 경우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예상치 못한 과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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