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 위 회만 골라 먹은 후 환불을 요청한 배달 손님이 등장해 자영업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내가 육회와 연어를 파는 식당을 운영한다는 A씨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A씨는 "저녁 시간에 연어 초밥 24피스가 들어와 30분 만에 배달 완료 해드리고 정확히 20분 뒤에 환불요청이 들어왔다"며 "밥이 떡져있어서(엉겨 붙어있어서) 못 먹겠다는 이유였는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수거 후 환불해드렸다"고 했다.
곧 수거한 음식을 받아본 A씨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연어회 9점 사진을 올리면서 "연어는 9피스만 돌아왔다. 정말 속상하고 허탈하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A씨는 결국 음식값을 환불해줬다고 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못 먹겠다 싶으면 2~3개 먹고 환불해야지, 이건 인성 문제 같다", "수거 후 상태를 보고 환불해야 한다", "난 환불 못 해준다" 등 반응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저건 먹은 부분을 제외하고 환불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의견을 냈지만, A씨는 "배달 플랫폼 측에서 환불요청 들어온 거는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에도 A씨와 비슷한 사연이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같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던 B씨는 초밥을 주문한 손님으로부터 '초인종 소리를 못 들어 초밥이 15분 정도 집 앞에 방치돼 식어서 못 먹겠다'며 환불요청을 받아 음식을 회수했지만, 초밥 중 회만 건져 먹은 채 음식이 돌아왔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B씨는 손님에게 "위 사진처럼 밥만 남기고 초밥을 다 드셨다. 모밀, 우동도 일부 드셨다"며 "이건 환불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손님은 "'방치되어 환불'이라고만 전달받으셨나 본데 방치되는 과정에서 초밥 밥이 너무 차가워서 초밥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어 환불요청 드렸던 것"이라며 "배달 음식에 샤리의 온도를 맞춰달라고 하는 건 억지겠지만 상식 수준의 온도가 벗어났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사장님께 반대로 여쭤보고 싶다. 회 몇점과 우동, 모밀 조금 먹은 게 4만원의 가치를 하는 건지"라고 반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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