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진을 주지 않는다며 동료 재소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5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가 벌금액만 더 늘어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약식명령(100만원)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3시 10분께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53)씨로부터 여자 사진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족집게를 사용하게 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자기 머리로 B씨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벌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재판에서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도소 내 수용실의 좁은 거실에서 신체적 위험성을 감수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이상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3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소한 이유로 동료를 폭행했다"며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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