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특별법'을 수정해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역시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열렸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기간(특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대상이 아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 것을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싶다면, 저희가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하자"며 "저희 입장에선 '제대로 한 번 조사를 해봐라, 검경 수사를 좀 보다가 그게 영 방향이 제대로 안 서고 뭉그적거릴 것 같으면 특검 한 번 해보자' 할 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한 번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시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채상병 특검'의 문제점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특검을 당장 하자는데 시기만 조절해서 한다고 하면 (특검할 수도 있다)"며 "저희는 이걸 선거에 너무 악용할까 봐 반대했던 건데 총선도 끝났으니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하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게 되시면 특검할 수도 있다.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한 번 해보자"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강행 처리해 봐야 우리가 거부권 (요청)하면 (처리가) 안 이뤄지는 것"이라며 "법안이 폐기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강행 처리하셔야 되겠지만 진짜 한 번 제대로 수사해서 잘잘못을 따져보자고 할 거면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해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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