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대리주차하다 12대 '쾅쾅'…차주·경비원 수억원 소송

입력 2024-05-02 13:48   수정 2024-05-02 14:14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사고를 낸 경비원과 해당 차량 차주가 제조사인 벤츠에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률사무소 나무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수입사), 한성자동차(판매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 안모(77)씨는 지난달 22일 벤츠 차주 이모(63)씨를 대신해 주차 관리를 위해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아파트는 경비실에 차 키를 보관하다 필요할 때 경비원이 차를 이동시켜왔다. 이날도 안씨가 이중 주차된 이씨의 벤츠 차량을 옮겼는데, 차량이 한 차례 뒤로 돌진하고 재차 앞으로 돌진하면서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았다. 안씨는 사고 뒤 직장을 그만둔 상태다.

사건을 대리하는 나무의 하종선 변호사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에 있다고 주장했다. 브레이크등이 켜진 상태에서 차량이 뒤로 돌진했고, 이후 변속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앞으로 돌진하는 등 차량 시스템 결함이 의심된다는 이유다.

하 변호사는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손실과 사고 차량의 환불액, 피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기 소송 규모는 약 3억원이며, 이 가운데 1억5000만원 이상이 차량 수리비다. 청구액은 소송을 진행하며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고기록장치(EDR)와 전자제어장치(ECU),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등 벤츠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추출해야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회견에 참석한 경비원 안씨는 "브레이크를 꼭 밟고 살살 운전하던 중 차가 쏜살같이 '쾅쾅'하면서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분명히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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