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 보험, 증권 등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금융위 인허가·등록회사가 1개 이상인 집단이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 지정돼 있다.
우선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사와 금융사 간 임원 겸직 등을 중심으로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해외 소속 금융사와의 임원 겸직은 전담 부서가 적정성을 사후 검토해야 한다. 소속 회사 간 내부 거래, 상품 개발 등 공동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 거래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도 국내 계열사가 포함돼 있다면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금융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계열사도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금융업을 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밀접한 계열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거나 임직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해외 소속 금융회사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복합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산정 방식도 변경하기로 했다.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상설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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