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면허시험에 넣는다

입력 2024-05-02 18:23   수정 2024-05-03 01:18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을 헷갈려하는 차량 운전자를 위해 경찰청이 5~6월에 집중 계도·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우회전 일단정지’ 의무제를 2022년 7월 도입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은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정지’ ‘녹색등이 켜진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없다면 차량 운행 가능’ 등이다. 하지만 현장의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없는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차부터 하는 등 혼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빚어진 교통 정체는 운전자 간 다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통사고 건수(1만6675건→1만6641건)와 부상자 수(2만1643명→2만1616명)에서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해당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경찰은 계도·단속뿐만 아니라 시설물 개선과 강화된 안전 교육도 병행한다. 또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 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횡단보도는 교차로 곡선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 우회전 일시정지 내용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어려워하는 운전자가 현장에 많아 공익 광고를 제작해 우회전 정책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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