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상장사에 연간 1회 등 주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상장사는 주가순자산비율(PBR), 배당수익률 등 각종 재무 관련 지표를 측정하고 개선 방안을 내놔야 한다. 또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회 책임성, 지배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여부 등 여러 항목을 자체 평가한 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선한결/김익환/이시은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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