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3일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받아들이면 직무 유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이것(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더 나아가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전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혔다.
홍 수석도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전날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비교했다.
홍 수석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경찰 검찰 수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고,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와) 유가족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했다"며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항이라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건 정부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야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뒤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나 더 나아가 특검을 한다거나 입법부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볼 노릇"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여권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홍 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 취지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게 박정훈 대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공수처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없애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홍 수석은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냉각된 협치 분위기에 대해선 "묵묵하게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협치를 하자는 생각을 아직은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