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무려 시속 205km 내달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3일 도로교통법 위반(초과속 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22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양평방면)에서 과속으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대 시속 205km까지 내달리며 저속 주행하는 차들 사이를 피해 달렸다.
A씨는 갓길에 사람이 있는데도 속도를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내리막길에서도 감속하지 않고 계속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청 암행순찰팀은 국도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는 A씨를 발견했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의 성능을 보려했다"는 이유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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